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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서명

200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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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시다. 내용은 아래의 글(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우리의 요구)
서명용지는 한국보육교사회 홈페이지 www.kdta.or.kr에 들어가셔서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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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우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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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의 질은 보육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 보육시설은 일하는 부모의 양육을 지원해야 한다는 사회
적인 요구와 어떤 아이도 방치되거나 소외 받아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아동인권보장
에 대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운영되었다. 그 역할을 실제로 수행해온 전국의 44,544
명의 보육교사들은 적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 열악한 근무조건에도 불구하고 오직 아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전문가로서의 자긍심으로 일해왔다. 그러나 그 동안의 노고
는 정당한 평가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02년도 급
여기준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라는 과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IMF를 기점으로 현장 교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보수체계가 총액임금제로 바뀌었는
데, 현재 시점에서 다시 수당제도로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또 실제 물가인상율조차 반
영하지 못한 금액으로 보수기준을 책정한 것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그 동안 보건복지부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 단순히 보육교사 개인의 월급문
제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보육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 대해 동의해왔다고 생각한다.
보건복지부가 지원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국공립보육교사 임금체계는 보육교사 보수
기준의 하나의 방향이 될 수 있다. 이는 보육교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사회적 평가
를 결정하는 중요한 작업이다.

보육의 질은 보육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보육교사는 영유아에 대한 직접적인
대인서비스 제공자이기 때문이다.

특히 국공립보육교사와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 민간시설의 보육교사들은 기본적인 생
계유지도 힘든 저임금과 장시간 근무로 희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어떠한 지원
의 방법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보육교사는 어떤 시설에서
근무하든지 간에 동일한 역할을 요구받으며 따라서 처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보장이 이
루어져야 한다.

보육은 자유시장경쟁원리에 의해 운영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보육은 일하는 부모를
지원하고, 아동에게 안전하며 발달에 적합한 환경과 교육을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하
는 것이다.

이번 보수체계의 변화와 급여인상에 대한 논란은 단순히 몇 만원의 돈을 더 받고, 덜
받고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보육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가
에 대한 문제이다.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일은 정부가 보육의 질에
대한 어떤 전망과 발전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이다.




우리는 보육의 질적 향상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 곧 보육의 질적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한 예산
이 확대, 배정되어야 한다.
- ① 보육교사 보수기준을 현실화하고 민간보육교사들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
다.
② 재교육기회를 마련하고 재교육기간동안 대체교사 확보방안 마련과 인건비 지원이
있어야 한다.
③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고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시간외수당
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경력관리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임면 보고를 시행해야 한다.
⑤ 4대 사회보험의 가입 및 휴가 사용의 보장 등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⑥ 보육교사의 연구시간 확보와 이를 위한 인력지원을 통해 질 높은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⑦ 국공립시설이 명실상부한 공보육을 하기 위해서는 현행 인건비지원비율(45%)을 상
향조정해야 한다.


1. 정부는 보육교사의 양성제도 개선과 자격증제도 도입을 통해 보육교사에 대한 사회
적 인식을 높이고 질 높은 보육교사가 배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정부는 아동의 건강한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① 교사 대 아동비율을 현행보다 하향조정하고 연령과 장애여부에 따라 세분화된 기
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② 급간식 기준과 안전기준의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한
다.
③ 아동 1인당 보육실 면적기준 확대 등 아동을 위한 제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1. 정부는 공보육의 비율을 높이고 시설에 대한 평가와 관리감독의 강화를 통해 보육
의 전반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02년 2월 8일

한국보육교사회
보육의 질적 향상을 바라는 보육교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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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6일 토론회 보고 및 보육교사들에게 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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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6일에 보육교사들의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수도권 교사들과 멀리 경북에서까지 보육교사들이 모여 현재의 문제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을 나누고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와 결의한 내용은
공지사항에 <우리의 요구>로 올려놓았습니다.
토론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많은 보육교사들이 함께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1. 우리의 요구를 담은 요구서를 작성하고
보육교사들의 서명을 받아 보건복지부에 제출한다.

1. 다른 보육교사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려서
함께 행동 할 수 있도록 한다.

1. 활동을 위해 별도의 계좌를 만들고 보육교사들이 후원금을 모아
활동한다. 후원금의 금액은 1인당 1만원이상으로 한다.

1. 후원금의 사용내역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다.

1. 한국보육교사회는 실무를 담당하고 보육교사들간의 연락을 담당한다.

1.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할 교사들은
한국보육교사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후원계좌에 후원금을 입금하거나
주변의 보육교사들에게 서명을 받아 한국보육교사회로 보낸다.

1. 구별로 모임을 만들어 토론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관련해서 보육교사회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잡아 연락하도록 하겠
습니다.

**토론회 참석한 보육교사들의 연락처를 정리하여 한국보육교사회는
처우개선에 관련된 활동과 정리사항을 보고한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807-01-0276-066
예금주 이윤경(한국보육교사회)

**서명을 받으실 때
우리의 요구를 출력해서 요구서를 앞에 붙이고 서명용지를 뒤에 붙인 후 서명을 받도
록 합니다. 서명을 다 받은 용지는 우편으로 한국보육교사회로 보내주시거나
구별 모임을 진행 할 때 주시면 됩니다.

**1차 서명기간은 2월 28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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