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2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두자녀 일반은 두자녀가 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을경우,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35만원 이하일경우 작은아이만 감면을 받을수 있는 감면입니다.
두자녀 경감은 두자녀가 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고,
가구원수에 따라 월평균 소득이
3인 - 100만원 이하 / 4인 - 110만원 이하 / 5인 - 120만원 이하 일경우
두 아이 전부 다 일단 감면 혜택을 받으며,
작은아이는 추가로 감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감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