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감면(두자녀일반)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인정액이 150만원이하(4인가족기준)가구의 두자녀가 동일시설에
종일반으로 입소시 동생 보육료가 경감되는 것이며, 세자녀 이상을 동시에 입소시킨
경우에는 나이어린 아동 1명만 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원 1인 증가시마다 15만원씩 증가(7인 이상은 195만원)
두자녀 감면은 기타저소득층 가구의 동생 보육료를 추가로 감면되는 제도입니다.
*기타저소득층 : 가구당 월평균 인정소득액 기준은
가구원수 3인 - 105만원이하
가구원수 4인 - 125만원이하
가구원수 5인 - 140만원이하
가구원수 6인 - 158만원이하
가구원수 7인이상 - 176만원이하
2003년도 보육료 감면대상자 실태조사지침에 따라 신청자에 한해 거주 동사무소에서
신청. 조사됩니다.
감사합니다.